차를 운행하시는 많은 분들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대개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방해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구역이라는 것을 알고 위반한 분들도 계시지만 해당 구역이 주정차 위반 단속구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반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 기준 및 차종별 과태료, 위반 조회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 위반이란?
○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구역을 도로교통법에 의거 지정하고 위반한 주차나 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도로 상황에 따라 주차금지 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등을 지정하여 단속합니다.
※ 주차 및 정차의 개념
· 주차: 차량의 용무 및 고장 등으로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불법 주정차 위반의 단속방법은 현장 단속, 무인카메라(CCTV) 단속, 이동식 CCTV 단속 등이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방법
· 경찰, 소방공무원 현장 단속(사진촬영)
· 이동식 CCTV 단속차량 촬영
· 도로 고정식 CCTV 단속 촬영
○ 최근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5곳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이슈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12~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횡단보도 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위반 차량은 단속 자료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납부하기 선택 → 지방 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 등이 단속구역에 해당됩니다.
- 주정차 위반 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안전지대가 서치된 도로에서의 10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횡단보도 10m 이내
- 주차 위반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도로공사 구역 5m 이내
·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도로 가장자리의 선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위반 차량, 위반 구역에 따라 4만 원~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진 납부의 경우 과태료 금액을 20% 감경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가산금은 최초 3%, 이후 매월 1.2% 가산됩니다.
■ 불법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 및 이의 제기
○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 진술이나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진술(사전통지서 발부 일로부터 20일 이내)
·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
· 사유가 정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 취소
- 이의신청(사전통지서 발부 일로부터 60일 이내)
· 해당 구청 접수 후 법원 통보 처리
- 의견 진술이나 이의신청의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해당 차의 도난
· 같은 위반행위로 범칙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및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오늘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 기준 및 차종별 과태료, 위반 조회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어려운 시기 내지 않아도 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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