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정책인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자산 형성이나 자립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청년이 3년간 매월 저축하면 만기시 월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2023년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간,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수급자와 차상위 자는 만 15~39세입니다
-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기준 재산 기준 충족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사업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2. 지원내용
- 대상자는 근로활동을 지속한 상태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교육 이수: 자산형성포털 (welfareinfo.or.kr)
- 대상자 별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저축이 가능합니다.
- 한 달 10만 원 납입으로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에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차상위 청년: 대상자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정부 지원금 30만 원 + 예금이자
☞ 3년 만기 후 1,440만 원 + 이자수급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1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이자수급
3. 신청 기간
- 신청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4.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5/15~5/26)
☞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5/1~5/26)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일 5부제 신청(5/1 ~ 5/12) 제도를 시행합니다.
5. 제출서류
- 필수 공통서류, 소득 증빙 서류, 재산 및 부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이용 문의: 1566-0313
오늘은 보건복지부 주관 정책인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저소득 근로 청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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