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원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위한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대전시,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간,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이란?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대전광역시가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 사업입니다.
○ 2018년부터 시행해오던 '청년희망통장'에서 2023년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적립액 변경!
- 기존(매월 15만 원) → 변경(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 적립 기간 다양화!
- 기존(36개월) → 변경(24개월 또는 36개월)
▶ 소득기준 완화!
- 기존(가구 소득 인정액 120% 이하) → 변경(중위소득 140% 이하)
▶ 가구별 인원 제한 확대!
- 기존(1가구 당 1명) → 변경(가구별 인원 제한 없음)
■ 대전시,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 대전시가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간,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3. 4. 22. ~ 2005. 4. 21. 출생]
- 공고일 기준('23.04.21.) 대전광역시 소재 거주자
-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 계약서)
-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
-
신청 제외 대상자
·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 군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2.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매월 15만 원씩 3년간 540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광역시가 적립금을 더해 1,08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 청년 근로자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2년 또는 3년 저축 + 대전광역시 적립금(저축액) 지원
= 매월 15만 원 3년 저축 시 총 1,080만 원 자산 형성
3. 신청 기간
- 2023년 5월 2일(화) ~ 2023년 5월 16일(화)
※ 신청 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아님
4. 신청방법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 미래두배 청년통장 (djbea.or.kr)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 2,3,4월(3개월)분 발급)
- 개별서류
· 근로 확인 서류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3년 1분기) 또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23년 1분기)
- 근로계약근로자: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 계약서(기간 표시, 회사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6. 향후 일정
- 소득 낮은 순 → 거주 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온라인(https://youthaccount.djbea.or.kr) 2023. 6. 23.(금) 발표 예정입니다.
7.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719-8170 ~ 8175)
- 대전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42-270-0831)
오늘은 대전시,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간,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근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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