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지방세입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세 환급 신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대상자의 경우 취득세 2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2022년 6월 21일 이후 구매자) 취득세 감면 200만 원 환급대상, 신청방법, 감면오견 충족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 지난해 정책 발표 이후 법 시행 이전 9개월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대상은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1. 환급 대상
-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한 대상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지방세 환급 대상 기준 중 소득이나 지역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환급 대상자인 2022년 6월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22.7만 명에 달합니다.
2. 신청 방법
- 취득세 감면 대상자는 지방세를 납부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 기준 금액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 무주택자 증빙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 등
-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
3. 향후 감면요건 충족
- 지자체의 환급 여부 검토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일정 기간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 거주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 임대 등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감면요건 충족 준수하지 않거나 허위 감면의 경우
- 감면 세액 + 가산세(10~40%) 추가 추징
4. 문의
- 지방세 감면 관련 문의는 지방세를 납부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합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 주택 입(2022년 6월 21일 이후 구매자) 취득세 감면 200만 원 환급대상, 신청방법, 감면요건 충족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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