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크고 작은 문제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2.08.05 - [돈 아끼는 정보] - 고령화시대 1인 가구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경기도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늘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간, 신청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이란?
○ 경기도 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낙상이나 미끄럼 등 주택 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어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3.03.10.)
- 4월 17일부터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접수
- 대상자 선정 후 7월부터 공사 추진
○ 총 500만 원 상당의 안전시설 보강,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합니다.
■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간, 신청방법
○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 형태별 소득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월 202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323만 원 이하
2. 지원내용
- 최대 500만 원 상당의 주택내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을 지원합니다.
-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경사로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 실내조명 개선, 문턱 제거 개선을 지원합니다.
- 최종 대상자 선정 후 공사업체가 방문하고 공사 항목을 선정합니다.
3. 신청 기간
- '23년 4월 17일 ~ '23년 5월 26일까지입니다.
4. 신청방법
- 본인이나 거주하는 가족이 거주지 관할 각 시·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접수합니다.
5. 기타 사항
- 신청자 중에서 고령자,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단독 가구 등을 우선 선정하게 됩니다.
- 공사가 완료된 후 만족도를 조사, 사업 지원·접수량을 검토하여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각 시·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합니다.
오늘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간, 신청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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