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5세이상 기초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추진!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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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5세이상 기초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추진!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돈정보통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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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크고 작은 문제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2.08.05 - [돈 아끼는 정보] - 고령화시대 1인 가구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고령화시대 1인 가구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고령사회에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부모님이나 주위의 친인척 중 나이드신 분이 홀로 계시다면 자녀나 주위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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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_출처: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오늘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간, 신청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이란?

경기도 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낙상이나 미끄럼 등 주택 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_출처: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어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3.03.10.)
- 4월 17일부터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접수 
- 대상자 선정 후 7월부터 공사 추진

 

총 500만 원 상당의 안전시설 보강,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합니다.


■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간, 신청방법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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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 형태별 소득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월 202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323만 원 이하

 

 

2. 지원내용

- 최대 500만 원 상당 주택내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을 지원합니다.

 

 

지원사항_출처: 경기도
지원 사항

 

 

-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경사로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 실내조명 개선, 문턱 제거 개선을 지원합니다.

 

- 최종 대상자 선정 후 공사업체가 방문하고 공사 항목을 선정합니다.

 

 

3. 신청 기간

- '23년 4월 17일 ~ '23년 5월 26일까지입니다.

 

 

일정
일정

 

 

4. 신청방법

- 본인이나 거주하는 가족이 거주지 관할 각 시·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접수합니다.

 

 

5. 기타 사항

- 신청자 중에서 고령자,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단독 가구 등을 우선 선정하게 됩니다.

 

- 공사가 완료된 후 만족도를 조사, 사업 지원·접수량을 검토하여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각 시·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합니다.


오늘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간, 신청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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