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지급 시기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 근로 장려금은 근로 중이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차등을 두어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20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2023년 신청분부터 재산요건 완화와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재산요건 완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상향: 10% 상향
○ 신청 대상 가구는 548만 가구이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99만 가구, 5조 원에 달합니다.
1. 신청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별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대상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적용
· 부채 미차감
2. 신청 기간
-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 기한 후 신청 기간: 11월 30일까지 신청
3. 지급금액
-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4. 신청방법
- 국세청은 신청대상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통한 QR코드 신청, 자동응답 전화 신청, PC 신청, 모바일 안내문 신청 등이 있습니다.
- QR코드 신청
· 안내문의 QR코드 인식한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후 신청

-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PC 신청
·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홈텍스 접속 신청

- 모바일 안내문 신청
· 카톡이나 문자 안내문 열람 인증 후 신청

5. 문의처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은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에서 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
☞ 운영 기간 : 5.2.∼31.(토요일, 공휴일 12~13시(점심시간) 제외)
☞ 모바일 및 인터넷 신청 대리 요청 가능
6. 지급 시기
-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지급 시기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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