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여성의 경력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이 된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과 함께 구직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이란?
○ 경기도의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사항
· 구직활동 비용 지급 ▶ 시·군 경기지역화폐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경력단절 여성이나 미취업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와 지원금 지급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모집!
○ 경기도는 2023년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1,700여 명 내외 경기도 내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모집 일정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2. 지원 대상
-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미취업 여성(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3.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을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취업지원금 40만 원 × 3개월(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 ▶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역량 진단, 역량 강화 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4.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5.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
- 30MB 이하의 JPG, JPEG, PNG, PDF, ZIP 파일 형식
· 참여 신청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 계획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시스템 온라인 발급
·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 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6. 선정 방법 및 일정
- 접수서류 적격, 구직활동 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2023년 7월 중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기간 내 사전 절차를 이행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절차
· 예비교육 참석
· 상호 의무 협약서 제출
6. 관련 문의
- 온라인 접수 관련: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문의: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오늘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 사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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