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 복지 의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사업과 더불어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2023.05.05 - [돈 아끼는 정보] -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한, 신청방법, 제출서류 총 정리
오늘은 긴급 복지 의료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긴급 복지 의료지원 사업이란?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비 지원: 수술 및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
· 약제비 지원: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약제비
■ 긴급 복지 의료지원 사업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1. 지원 대상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저소득층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두고 있습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과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기준
· 지역별 기준: 대도시(2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15,200만 원 이하), 농어촌(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 300만 원 범위 내 의료 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지원되지 않는 항목
-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 항목
- 간병비, 의료 기구 구입비, 보호자 식대, 비급여 입원비 및 도수치료비 등
○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지원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검사, 치료비 지원
3. 신청방법
○ 정부(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사항이 결정된 질병에 한하여 퇴원 전 긴급 의료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은 전화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진단서, 입원 확인서, 입원 진료비 내역서
5.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오늘은 긴급 복지 의료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생계 곤란이 될 수 있는 저소득층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로 보입니다.
'돈 아끼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미싱 및 피싱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신종사기 주의! 사기유형, 구분하는 법, 대응 방법 (100) | 2023.06.12 |
---|---|
해외여행 전 필수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보장내용, 특약, 가입방법 정리... 상해, 질병, 도난, 파손, 분실 보상 (102) | 2023.06.11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 할인 저렴하게 이용! 통신사 및 신용카드 혜택 총 정리! (130) | 2023.06.06 |
이동통신 요금 할인 절약 방법! 신용카드 혜택 SKT, KT, LG U+ 요금 할인 받는 방법 정리 (82) | 2023.06.05 |
삼성 iD VITA 카드 출시! 의료비 부담 줄여주는 건강 특화 카드... 의료비, 보험료, 헬스 및 뷰티, 대형마트, 통신비 할인 혜택 제공! (100) | 202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