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한, 신청방법, 제출서류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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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한, 신청방법, 제출서류 총 정리

by 돈정보통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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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아십니까?

재난적 의료비는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2.09.13 - [돈 아끼는 정보] -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및 한국의료지원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 정리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및 한국의료지원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 정리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프기라도 한다면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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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8일 개정·공포된 법률에 따라 지원한도 확대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_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입원이나 외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재산 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시가 약 11억 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 2023년 3월부터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_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 2023년 3월부터 지원한도 확대, 지원 질환 확대, 재산 기준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2023년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 개별 심사 후 선별 지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 재산 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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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른 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이 초과 시 지원합니다.

 

 

가구 유형 및 소득별 기준금액 및 지원 비율
가구 유형 및 소득별 기준금액 및 지원 비율

 

 

본인부담으료비 총액 계산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참고사항 지원대상여부 확정은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이며, 지원대상여부는 실제 상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예상

www.nhis.or.kr

 

2. 지원내용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 상한 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 지원 상한 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 180일 이내

 

- 지원금 계산

본인부담 미적용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3. 신청기한

- 퇴원일 및 최종 진료 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3일 전까지 신청

 

4. 신청방법

- 환자 및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제출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서식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퇴원_후_신청).hwp
0.10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입원_중_신청).hwp
0.10MB

 

6.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오늘은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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