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프기라도 한다면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의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2가지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들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를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대상질환: 입원의 모든 질환, 외래의 중증질환이 대상입니다.
※ 중증질환: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의 화상, 중증의 외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상입니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판정합니다.
□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 소득의 15% 경우나 질환이나 가구의 특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his.or.kr/nhis/policy/retrieveMediSupportGuide.do
□ 지원범위
-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합니다.
- 지원한도: 연간 3천만 원, 입원 일수와 왜래 진료 일수의 합 180일 이내로 합니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천만 원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
- 신청방법: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 제출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외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에서 가능합니다.
2. 한국의료지원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
■ 한국의료지원재단은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과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2022년 3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입니다.
- 재산 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특정 질환으로 제한하지 않고 미 치료 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긴급성을 요하는 질환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진단이나 검사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고 신청 시 본인 부담금 100만 원 이상 발생한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입원 일부터 퇴원 시까지의 1회의 수술비 및 치료비이고 1인 최대 300만 원 이내입니다.
□ 신청방법
- 접수 시 병원 사회사업팀 사회복지사나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을 통해 접수해야 하고 의료기관의 공문을 접수해야 합니다.
-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의료기관 공문 외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진단서
· 영수증
· 의료기관 입금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 경제 상황 증빙서류
저소득층의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2가지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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