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부터 신용점수 하위 10% 저신용자를 위한「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상품 출시     
돈 아끼는 정보

9월 29일부터 신용점수 하위 10% 저신용자를 위한「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상품 출시

by 돈정보통 2022. 9. 28.
반응형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9월 29일부터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출이 막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최저 신용자를 위한 정책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심사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정보와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오늘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9월 29일부터 출시하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1. 상품정보

□ 대출가능 금액과 금리 혜택이 좋습니다.

· 최대 1,000만 원 이내 대출 가능
· 금리 15.9%
· 성실 상환 시 최대 6% p 까지(최종 금리 9.9%) 적용
· 최장 6년 상환

 

2. 신청 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최저 신용자로 햇살론이나 정책서민금융정책이 불가한 자

- 과거 대출 연체 이력이 있는 자

 

 신용 정보와 자동이체 이력과 상환의지 등을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1차 보증신청과 2차 대출 신청이 있습니다.

- 보증신청은 1차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대출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후 선정 시 금융사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절차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보증신청합니다.

- 신청 앱:  https://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 방문 신청(서민금융진흥원 센터): 보증신청과 약정 체결을 합니다.

보증신청 시 금융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의 앱이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 9월 29일 협약 금융회사: 광주은행, 전북은행
· '22년 4분기 협약 예정 금융회사: 웰컴저축, 하나저축, NH저축은행 예정
· '23년 상반기 협약 예정 금융회사: 신한저축, 우리금융저축, BNK저축, KB저축은행 예

 

4. 문의

 보증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문의는 금융회사로 문의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97

- 대출 금융회사 콜센터: 전북은행: 1588-4477, 광주은행: 1600-4000


오늘은 대출이 막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저신용자에게 기회의 금융 지원이 될 수 있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728x90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