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9월 29일부터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출이 막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최저 신용자를 위한 정책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심사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정보와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9월 29일부터 출시하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1. 상품정보
□ 대출가능 금액과 금리 혜택이 좋습니다.
· 최대 1,000만 원 이내 대출 가능
· 금리 15.9%
· 성실 상환 시 최대 6% p 까지(최종 금리 9.9%) 적용
· 최장 6년 상환
2. 신청 대상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최저 신용자로 햇살론이나 정책서민금융정책이 불가한 자
- 과거 대출 연체 이력이 있는 자
□ 신용 정보와 자동이체 이력과 상환의지 등을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은 1차 보증신청과 2차 대출 신청이 있습니다.
- 보증신청은 1차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대출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후 선정 시 금융사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보증신청합니다.
- 신청 앱: https://www.kinfa.or.kr/
- 방문 신청(서민금융진흥원 센터): 보증신청과 약정 체결을 합니다.
※ 보증신청 시 금융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의 앱이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 9월 29일 협약 금융회사: 광주은행, 전북은행
· '22년 4분기 협약 예정 금융회사: 웰컴저축, 하나저축, NH저축은행 예정
· '23년 상반기 협약 예정 금융회사: 신한저축, 우리금융저축, BNK저축, KB저축은행 예정
4. 문의
□ 보증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문의는 금융회사로 문의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97
- 대출 금융회사 콜센터: 전북은행: 1588-4477, 광주은행: 1600-4000
오늘은 대출이 막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저신용자에게 기회의 금융 지원이 될 수 있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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