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이자의 부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로 바뀌면서 금융위원회가 대책으로 안심전환대출 확대 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변동금리와 준 고정금리의 주택 담보 대출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이란?
□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나 준 고정금리(혼합형) 주택 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해 주는 우대형 대출상품을 말합니다.
□ 정부 재원 25조 원을 출자하여 시행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 10월 6일부터 신청·접수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어떻게 바뀔까요?
□ 신청대상
·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
·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자
·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
· '22년 8월 17일 전(16일까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자
·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자
□ 1차 신청 시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서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합니다.
□ 신청 규모는 25조 원으로 초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 대출한도
- 기존 범위 내 최대 2.5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을 적용합니다.
- LTV: 70%, DTI: 60% 일괄적용
- DSR 미적용
□ 대출금리
- 보금자리론 대비 45bp, 저소득층은 55bp 적용됩니다.
- 금리는 3.80% ~ 4.00%이고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고정금리로 적용합니다.
※ 만 39세 이하, 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택 담보대출 해지 및 추후 안심전환대출을 다른 대출로 대환 시 중도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 기간은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입니다.
- 주택 가격과 주민번호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합니다.
※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와 '8'은 12일, '1'와 '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접수처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택 담보대출 차주는 해당은행에서 신청 및 접수합니다.
-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 주택 담보대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 및 접수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온라인 접수: https://www.hf.go.kr/
- 문의처: 1688-8114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기준금리 또한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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