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계도 기간을 둔 우회전 일시정지가 위반차량 단속과 범칙금 그리고 벌점 부여가 시행됩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단속대상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오늘은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시행되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란?
■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에서의 통행방법과 보행자의 개념을 확립한 법입니다.
■ '22.01.11 도로교통법을 공포하고 7월 12일부터 시행하였지만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시 통행방법
-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이 끝날 때까지 일시정지 후 우회전합니다,
-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아닐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이 끝날 때까지 일시정지 후 우회전합니다.
-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아닐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 일시정지와 서행, 보행자 유와 무의 상황에 따라 운전 방법이 달라 많이 혼동됩니다. 좀더 쉽게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교차로는 서행하는게 원칙이고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을 경우는 일시정지 후 주행합니다.
-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이면 우회전하는 경우는 정지 의무가 명확합니다.
- 보행자 신호에서도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가 아니어도 일시 정지 후 보행하려는 자를 확인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시행 단속 및 범칙금 정보!
■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1개월 동안 발생한 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하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크게 감소했다고 경찰청은 발표했습니다.
■ 경찰청은 교통사고 중 고질적으로 사망자가 발생되었던 교차로 내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 등이 부과됩니다.
■ 먼저 차종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승합자동차는 7만 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는 6만 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차는 4만 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 자전거나 손수레는 3만 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손수레, 경운기 등
■ 위반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 벌점 부여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 관리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 위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구간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입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많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차로에서는 뒷차 신경 쓰지 말고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돈 아끼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10월 12일부터 가구당 1만 3000원 추가 인상 신청방법 (34) | 2022.10.12 |
---|---|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고의 보험 사기 유형별 대응요령 (32) | 2022.10.10 |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 10월 6일부터! (24) | 2022.10.05 |
국토교통부 10월 4일부터 "청년 2억·신혼부부 3억"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39) | 2022.10.04 |
9월 29일부터 신용점수 하위 10% 저신용자를 위한「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상품 출시 (15) | 2022.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