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누구든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과태료에 대한 부담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나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나 주의가 요구되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안전신문고 신고 제도와 불법 주정차 신고 확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안전신문고 제도 란?
○ 안전신문고 제도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생활 속 민원에서부터 불법 주정차와 교통위반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안전신고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소방안전- 감염병(코로나19)-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
2. 불법 주정차 신고「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5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3.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이륜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 중량·용량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 도로)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 동화, 반사판(지) 가림·손상
- 불법 튜닝, 해체, 조작
-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 등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생활 불편 신고
○ 신고 대상
- 5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기타 불법 주정차: 인도(보도),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5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신고 일시
- 5대 불법 주정차: 24시간 (토, 일요일 포함)
-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20:00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포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 Google Play 앱
☞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apple.com)
-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실행 → 불법 주정차 선택 → 위반사항 선택 → 1,2차 사진 첨부 → 제출
■ 안전신문고 제도 불법 주정차 신고 확대 개선!
○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는 7월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우선 불법 주정차 신고 제도 구역을 확대합니다.
· 기존 5대 구역 → 확대 구역(소하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 신고기준 또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 기존 1분~30분 → 확대: 1분으로 일원화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변경: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 신고자의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기존 3회/일 → 확대: 횟수 제한 폐지
○ 신고된 위반 차량, 위반 구역에 따라 4만 원~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7월부터 시행되고 계도 기간 한 달(7/1~31)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안전신문고 신고제도의 불법 주정차 신고 제도 확대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은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 유의하시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하시는 분들에게는 신고방법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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