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까지 부담이되 시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자동차세 란?
○ 자동차 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지방세입니다.
○ 자동차, 이륜차(125cc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6월이나 12월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부과
-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의 경차: 6월에 부과
- 연 세액이 10만 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부과
○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 점차 늘어나는 전기차 자동차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 방법
○ 계좌번호, ARS, 금융기관, 인터넷, 간편결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 계좌로 송금 납부
- ARS: 고지서 기재 전화번호 활용 신용(체크) 카드 납부
- 금융기관: 은행 및 우체국 등 금융기관 창구 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 및 지로 납부(인터넷 뱅킹, 간편결제 등)
-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 PAYCO 등
○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의 경우 압류 등
가산금 납부 기간 경과 가산금
- 지난 일로부터 3% 가산금 부과
-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5년간 가산금 추가
○ 장기 세금을 연체하면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활용 세금 아끼는 법
○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 매년 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일에 따라 세금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자동차세 연납은 한 번 신청하고 납부 기간에 납부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적으로 세금 할인 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납신청 후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의 경우 일할 계산 환급받게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 방법
○ 전화 신청과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 온라인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부가서비스 (wetax.go.kr)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도 로그인 없이 위 경로 동일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기입
② 차량정보 검색 클릭
③ 검색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 확인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 입력
⑤ 확인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 [로그인] ▶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검색]
* 비회원: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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