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본격 시작합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임신·출산 가정은 가사노동과 육아가 힘들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합니다.
오늘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서울형 가사서비스 란?
○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 일을 돕는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인증 가사서비스 업체를 선정하여 총 6회의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대상
※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 기준
- 임산부 가구: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 가족돌봄 발생 가구 우선 지원
※ 가족돌봄 발생: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 모집가구: 약 13,000가구
○ 지원내용: 가정방문 가사서비스 무료 지원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청소: 방, 거실, 주방, 화장실
- 설거지 및 세탁
- 쓰레기 배출
-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지원 제외: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3. 6. 27.(화) 10:00부터 ~ ’23. 7. 6.(목) 23:59까지
- 신청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및 패밀리 서울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 패밀리서울(서울가족포털) - 서울시가족센터 (familyseoul.or.kr)
- 증빙서류: 3개월 내 발급 분
□ (임신부)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 인신, 추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 가족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장애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의 경우 제출)
□ (출산 후 1년 이내)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장애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의 경우 제출)
□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장애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의 경우 제출)
□ (맞벌이 부부 직장 가입자)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장애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의 경우 제출)
□ (맞벌이 부부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문의처 및 선정결과 일정
- 문의처: 거주 자치구 소관 권역별 운영업체에 문의
- 선정결과: ’23.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오늘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양육과 가사 노동으로 힘든 분들에게 가사지원과 여유시간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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