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총 4441호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23년 8월 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23년도 제2차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이란?
■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40~50% 저렴,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30~8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입주대상은 유형에 따라 무주택 청년, 무주택 신혼 Ⅰ, 신혼 Ⅱ으로 구분됩니다.
■ 청년, 신혼부부 대상자에 따라 매입 임대주택 유형이 구분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입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
■ 2차 입주자 모집은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총 4441호 규모입니다.
■ 지역별로는 서울 1018가구, 경기 984가구, 인천 404가구, 대전 127가구, 광주 300가구, 부산 87가구, 대구 703가구, 울산 7가구, 강원 121가구, 경북 196가구, 경남 194가구, 전북 123가구, 전남 35가구, 충북 183가구, 충남 8가구가 공급됩니다.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기준을 두어 적용합니다.
- 청년 매입 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100%(1인 기준 385만 5천 원) 이하
-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Ⅰ 유형은 70%(부부합산 90%) 이하, Ⅱ 유형 1~3순위는 100%(부부합산 120%), 4순위는 120%(부부합산 14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매입 임대주택(1,550호)
○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 1순위: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가구, 한 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재산 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재산 기준 총족
☞ 총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2,209호)
○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혼 Ⅰ유형과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혼 Ⅱ 유형이 있습니다.
○ 신혼 Ⅰ 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
○ 신혼 Ⅱ 유형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
○ 신청대상(신혼부부Ⅰ유형)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입주 순위
- 1순위: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 2순위: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신청대상(신혼부부 Ⅱ 유형)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입주 순위를 두어 선정합니다.
- 1순위: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 2순위: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총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4순위: 모든 혼인 가구
☞ 총자산 37,900만 원
- 한 부모 가족에서부터 모든 혼인 가구까지 1~4순위 두어 선정합니다.
3.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청년(1550호), 신혼부부(2209호)는 '23년 7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센터
- LH 콜센터(1600-1004)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 청년 매입 임대주택(486호)은 '23년 7월 초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 청년 매입 임대주택(55호)은 '23년 6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구도시개발공사
- 청년 매입 임대주택(122호)은 '23년 6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3년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모집에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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