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오토바이가) 운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이륜차(오토바이) 보험 가입 의무화로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처벌을 받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 이륜차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미가입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운행 중 적발 시) 벌금
2023.04.11 - [재테크 팁] - 이륜차(오토바이)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다이렉트 운전자보험(상해, 후유장해, 형사합의금, 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보장!)
하지만 이륜차 보험은 사고율이 높은 반면 보험 가입률(2022년 12월 기준)은 51.8%로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 배달용(유상운송용) 이륜차의 경우는 40.1%가 보험 가입
☞ 이륜차 무보험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피해 보상 불가
이륜차(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은 비싼 보험료로 볼 수 있습니다.
배달(영업용)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 가정용 일반 이륜차보다 10배 이상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가정용 이륜차 평균 보험료: 22만 원
· 영업용 이륜차 평균 보험료: 224만 원 ▶ 보험 가입률 40.1%
이륜차의 경우 사고의 노출이 크고 발생하게 되면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제공 2022년 이륜차 사고
- 사고율: 승용차의 1.2배
- 사망률: 승용차의 2.7배
- 중상률: 승용차의 1.7배
☞ 출처: 국가통계포털, 도로교통공단 데이터
금융감독원이 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 개선과 사고 피해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할인 및 할증 제도 도입, 시간제 보험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1. 보험료 부담 완화(최초 가입자 보호 할인등급 신설)
□ 이륜차 보험의 등급은 기본등급(11등급) 및 할인등급(12~26등급)으로 최초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있습니다.
- 최초 가입자 = 사고다발자 동일 등급 적용, 보험료 가중
□ 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호 할인 등급(11N)을 신설하여 적용합니다.
- 최초 가입자 → 보호 할인 등급(11N) → 보험료 약 20% 부담 완화
2. 보험료 할인 혜택(단체 할인·할증 제도 도입)
□ 이륜차 보험은 소속 차량의 손해율 실적을 반영하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가 없습니다.
-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 적용이 어려움
□ 이륜차 보험 단체 할인·할증 제도 도입합니다.
-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없는 경우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평균 유효 대수 10대 이상인 법인)
3. 보험료 절감(이륜차 시간제 보험 확대)
□ 파트타임 배달 노동자를 위한 이륜차 시간제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한정되어 있어 가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상시 전업 배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 이륜차 보험 시간제 보험 보험사를 확대합니다.
- 현재 6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 손보, DB 손보, 롯데손보, 하나 손보)에서 확대 추진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안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이륜차(오토바이)를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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