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만만치 않은 교통비 부담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지체 없이 실천해야만 합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의 경우 환승을 적용합니다.
개찰구에서 교통카드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 역에서 재승차시 환승이 적용돼 기본운임을 면제하게 됩니다.
지난 3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서울시 지하철 하차 10분 내 재승차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서울시 지하철 하차 10분 내 재승차 제도란?
○ 지하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후 반대 방향에서 재승차하거나 개찰구 밖으로 이동 후 다시 들어오는 경우 기본요금을 재납부해야 했습니다.
· 이에 따른 추가 납부된 교통비 연간 180억 원
· 1분 내 재탑승 추가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1만 4523건: 36%
○ 단순히 반대편 플랫폼으로 건너가기 위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태그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환불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수도권 내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다하는 수치로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제도입니다.
※ 서울교통공사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14건) ▶ 제도 개선 요청 민원 ▶ 서울시 창의사례 1호 선정
○ 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정책기관의 협의에 따라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의 경우 환승을 적용해 무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 서울시 지하철 하차 10분 내 재승차 제도 시행!
○ 서울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거치게 됩니다.
○ 서울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0분 내 재승차 제도 적용 조건
1. 하차한 역과 동일 역에서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
2. 환승 적용 이후 기존과 같이 승차거리 비례하여 추가요금 적용
3. 지하철 이용 중 1회에 한해서 혜택을 적용
4.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
○ 서울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메트로 9호선 등이 운영하는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에 우선 도입합니다.
○ 남양주시 구간은 시스템 개선 등 모든 준비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 지하철 하차 후 동일 역으로 10분 이내에만 다시 들어가면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서울 지하철 실수로 하차할 역을 지나침, 화장실 이용, 개찰구 밖 잠시 이동 ▶ 환승할인(무료) 적용
○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다른 노선에도 제도를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서울시 지하철 하차 10분 내 재승차 제도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안을 해소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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