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대상자가 확대되어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 운전자, 통학버스 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의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 대상 노무제공자 확대 적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적용 요건 폐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던 요건이 폐지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 요건 폐지
· 기존(하나의 주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산재보험 대상자 기준 폐지 → 개정(노무제공자 확대)
○ 노무제공자(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요건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 이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에 취약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추가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14종 → 18종)이 추가되어 산재보험 대상자는 17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 신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 신규 대상자(약 93만 명)
· 배달기사
· 대리기사
· 택배기사
· 퀵서비스 종사자
· 방과 후 강사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화물차주
· 건설 현장 화물차주
· 보험모집인(설계사)
· 관광 통역 안내원
· 방문판매원
○ 대상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 후 강사 및 교차 모집 설계사 등 일부 업종 종사자는 시행시기를 6개월 유예하여 '23년부터 시행합니다.
○ 기존에 보호받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일하다 다치거나 재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험이라는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특히 위험 노출이 크고 여러 업체에서 일을 받아 일하는 퀵 서비스, 배달 기사, 대리기사에게는 정말 유용한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 마련!
○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은 사업자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 사업주(50%) + 노무제공자(50%) 부담
○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업재해로 휴업 시 실소득과 해당 직종의 요율을 곱해 휴업 급여를 산정합니다.
※ 휴업 급여 산정
· 노무제공자 실소득 1일 평균 보수액 × 70%
○ 휴업 등 신고 제도를 도입합니다.
- 부상이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 대상 노무제공자 확대 적용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그동안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분들에게 유용한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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