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차로제에 대해 아십니까?
지정 차로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도로 주행 차로를 지정한 것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운전자 간의 갈등과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찰은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여 왔고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경찰청 고속도로 등 지정 차로제 단속 강화 및 범칙금 및 벌점 부과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지정 차로제 란?
○ 지정 차로제란 차량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각 차로 별 통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입니다.
※ 지정 차로제 목적
- 화물차 등 대형차량과 일반 차량 동일 차선 운행 시 위험성 해소
- 교통사고율 감소
- 1차로 정속 주행 차량에 따른 정체 해소
○ 대형 화물차량이나 저속 주행 차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차량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차로를 지정하여 교통사고율과 운전자 간의 분쟁 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고속도로를 운행 시 기본적인 차종별 주행방법이 있습니다.
☞ 고속도로 왼쪽 차로: 승용차, 경차, 소형차, 승합차량
☞ 고속도로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건설장비
○ 지정 차로제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 차로로 지정하고 총 차선에 따라 주행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추월차로인 1차로는 비워둬야 하고 추월을 한 경우 즉시 지정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 일반 도로의 경우 추월차로가 존재하지 않고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 도로 편도 2차로: 1차로 왼쪽 차로, 2차로 오른쪽 차로
☞ 일반 도로 편도 3차로: 1차로 왼쪽 차로, 2·3차로 오른쪽 차로
☞ 일반 도로 편도 4차로: 1·2차로 왼쪽 차로, 3·4차로 오른쪽 차로
■ 지정 차로제 단속 위반 범칙금 및 벌점
○ 지정 차로제 위반에 대해 단속이 강회됩니다.
☞ 지정 차로제 위반 단속사항
- 차종별 지정 차로 위반의 경우(지정 차로 위반)
- 1차로 추월 차로 주행 차량(지정 차로 위반)
- 고속도로 1차로에서 140km/h로 지속 주행(지정 차로 위반 + 최고 속도위반)
- 고속도로 1차로에서 100km/h로 지속 주행(지정 차로 위반)
- 고속도로 1차로에서 80km/h로 지속 주행(지정 차로 위반)
- 고속도로 1차로에서 50km/h로 지속 주행(지정 차로 위반 + 최저속도위반)
○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 단속이 강화되어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지정 차로제 통행 위반: 범칙금 + 벌점 부과, 범칙금 + 과태료
○ 위반 차량은 차종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은 후 과태료 1만 원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지정 차로제 통행 위반 범칙금, 벌점, 과태료
- 승합차: 범칙금(5만 원) + 벌점 10점 → 범칙금(5만 원) + 과태료(1만 원)
- 승용차: 범칙금(4만 원) + 벌점 10점 → 범칙금(4만 원) + 과태료(1만 원)
- 이륜차: 범칙금(3만 원) + 벌점 10점 → 범칙금(3만 원) + 과태료(1만 원)
- 자전거: 범칙금(2만 원) + 벌점 10점 → 범칙금(2만 원) + 과태료(1만 원)
○ 벌점 관리가 필요한 경우 1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벌점을 부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청 고속도로 등 지정 차로제 단속 강화 및 범칙금 및 벌점 부과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제도에 대해 찬·반 논란과 많은 논쟁이 있지만 경찰청이 지정 차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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