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금융·세제 및 청약 혜택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금융·세제 및 청약 혜택 확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청약저축 혜택 강화
○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금융·세제 및 청약 혜택을 확대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 청약저축에 대한 첫 번째 혜택으로 청약저축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합니다.
※ 청약저축 금리: 현재 2.1% → 2.8%, 0.7% p 인상
○ '22년 11월 0.3% p 소폭 인상에 이어 이번 인상은 0.7% p로 적지 않은 인상폭으로 보입니다.
- 2022.11.08 - [재테크 팁] - 청약저축 금리 6년 만에 고작 0.3% 인상 ‘찔끔’ 인상…여전히 기준금리 미달
○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 우대형 종합 저축 금리도 연 3.6% p에서 4.3% p로 인상됩니다.
○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인상됩니다.
※ 정책기금 대출 금리: 0.3% p 인상
- 디딤돌 대출 금리: 2.15~3.0% p → 2.45~3.3% p
- 버팀목 대출 금리: 1.8~2.4% p → 2.1~2.7% p
○ 뉴 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됩니다.
■ 주택청약저축 금융·세제 및 청약 혜택 확대
○ 청약 저축에 대한 두 번째 혜택으로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 주택청약저축 통장 보유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 할인이 확대됩니다.
※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할인: 현재 0.2% p → 0.5% p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상향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현재 240만 원 → 300만 원, 40% 공제
-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 예정
■ 청약통장 혜택 강화
○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 청약저축 가입 기간 우대금리(신규 대출분 적용)
- 15년 이상: 최고 0.5% p 우대금리
- 10년 이상: 최고 0.4% p 우대금리
- 5년 이상: 최고 0.3% p 우대금리
○ 청약점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청약저축 가입 기간 배우자 통장 점수까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배우자 점수 보유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인정
☞ 예: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선정됩니다.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과 인정 금액도 확대됩니다.
※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현행 2년 → 5년
※ 납입 인정 총액: 240만 원→ 600만 원
금리 조정과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등의 금융 지원은 고시 개정과 은행 시스템 정비 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고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저축 혜택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금융·세제 및 청약 혜택 확대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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