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시대 의료비 부담 또한 큰 시기입니다.
지난해 큰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를 지출한 187만 여명에게 정부가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 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란?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금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 부담 의료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본인 부담 의료비는 지급방식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액 최고 상환액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급여: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 2022년 개인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금액은 소득 분위별 83만 원에서부터 598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 분위부터 10 분위로 나뉘어 상한 금액을 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은 186만여 명으로 1인당 평균 132만 원, 총 2조 4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안내문을 수령 후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신청
☞ 민원여기여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2. The건강보험 앱 신청
-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The건강보험 (apple.com)
3. 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우편, 팩스,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및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기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컸던 분들에게 좋은 지원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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