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돈 아끼는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돈정보통 2023. 9. 10.
반응형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입니다.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_출처: 복지로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

 

 

오늘은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_출처: 기획재정부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

 

 

사회적 취약계층이동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지원대상

1.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5.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지원내용

 

728x90

 

- 월 최대 33,500원 연 최대 40만 2천 원을 이동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 지원내용_출처: 기획재정부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 지원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이동전화: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이동전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3.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동전화: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4. 기초연금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 신청방법

1. 대상자 확인: 이동통신사 통신 감면 안내센터 ARS 1523 감면 대상자 확인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_출처: 기획재정부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

 

 

2.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인터넷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 서비스

 

○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


오늘은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728x90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