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동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지원대상
1.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5.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지원내용
- 월 최대 33,500원 연 최대 40만 2천 원을 이동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이동전화: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이동전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3.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동전화: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4. 기초연금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 신청방법
1. 대상자 확인: 이동통신사 통신 감면 안내센터 ARS 1523 감면 대상자 확인
2.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인터넷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 서비스
○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
오늘은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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