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양이, 개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동물 병원 진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로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최대 90%까지 면제됩니다.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현황
○ 그동안 반려동물 진료비는 예방 목적으로 진료하는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왔습니다.
○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 목적으로 예방접종(9개 항목), 예방약 및 예방제,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가 해당되었습니다.
○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적용되어 40% 수준으로 면제되었습니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부가세 면제 확대로 진료항목과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최대 90%까지 확대
○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의 처치, 수술 및 질병 등 진료항목이 폭넓게 적용됩니다.
○ 부가세 면제 수준도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 반려동물 진료비 현황 공개 활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 병원 진료비 공개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별 동물 병원 진료비를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animalclinicfee.or.kr)
○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 최저, 최고, 평균 비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대폭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현황 공개 시스템인 동물 병원 진료비 공개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합리적인 진료비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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