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추석 연휴 귀성·귀경길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긴 연휴 기간 중 추석에 고향을 찾는 귀성 ·귀경길 고속도로 이용자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9/28~10/1)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서 통행료 면제 조건, 통행방법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면제 대상, 면제 시간, 통행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면제 기간, 통행방법
1. 면제 대상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입니다.
○ 추석 연휴 기간(9/28~10/1) 전국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2. 통행료 면제 기간 및 시간
○ 9/28일 00시부터 10/1일 24시 중 고속도로에 잠깐이라도 이용한다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과속이나 휴게시간 없이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고 졸음 등이 있다면 휴게소에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 9/28일 00시~10/1일 24시 중 잠깐이라도 고속도로 머문 차량 → 통행료 면제 대상
3. 고속도로 통행(이용) 방법
○ 통행권 발급 차량과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경우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통행권 발급 차량이나 하이패스 차량 모두 평소 고속도로 통행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 통행권 발급의 경우
- 고속도로 입구 통행권 발권 → 고속도로 주행 → 고속도로 출구 요금소 통행권 반납(요금 미 정산)
☞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경우
- 고속도로 입구 하이패스 통과 → 고속도로 주행 → 고속도로 출구 하이패스 통과(요금 미 결제)
○ 현재 원톨링 시스템으로 민자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통행권 발권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하이패스 이용 차량이 출구 요금소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경우 "통행요금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 및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문의가 가능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5. 고속도로 안전운전 팁
○ 막히는 귀성·귀경 장거리 고속도로 운행 시 안전운전과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 고속도로 암행차 단속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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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하여 면제 대상, 면제 기간, 면제 조건, 통행방법, 안전운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게 통행료가 면제되니 무리하게 과속하거나 장시간 운전은 피하고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와 고속도로 암행차 단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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