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동차, 이륜차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사항을 위협하는 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보도한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단속 대상과 단속 사항,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단속 이란?
○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총 17.6만 대를 적발하여 벌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 적발 대상은 불법 이륜차가 많았고 처분 사항은 불법 튜닝 건이 많았습니다.
· (적발사항): 불법 이륜자동차(21.9%) > 불법 튜닝(20.7%) > 안전기준 위반(12.5%)
· (처분사항): 번호판 영치(7만 1930건) > 과태료 부과(1만 2840건) >고발조치(2682건)
○ 불법 자동차를 일반 시민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safetyreport.go.kr)
- 안전신문고 불법 자동차 신고 건수: (4월) 12,712건 → (5월) 15,301건 → (6월) 15,974건
■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일제 단속!
○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10월 16일부터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를 일제 단속합니다.
○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 단속의 단속 기간, 단속 대상, 단속사항, 처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속 기간
- 2023년 10월 16일 ~ 2023년 11월 15일
2. 단속 대상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안전기준 위반 차량
· 불법 튜닝 차량
·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차량
- 화물자동차
· 속도제한 장치 무단해제
· 안전기준 위반(판 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3. 단속사항
- 단속원과 시민 등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시스템을 통해 단속됩니다.
- 불법 튜닝, 안전기준, 교통 위반사항 등을 단속됩니다.
※ 집중 단속사항
· 미사용 신고 운행
· 화물자동차 속도제한 장치 무단 해제
· 화물자동차 판 스피링 불법 부착
· 불법 튜닝 및 개조 차량
· LED 및 소음기 임의 변경
· 번호 미부착 운행
· 번호판 훼손 및 오염
· 고속도로 포함 교통위반
· 이륜차 위반
· 버스전용 차량 위반
- 안전 위반 사례
·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 교통위반 차량
· 이륜차 통행 위반
· 버스 전용차량 위반 차량
- 불법 튜닝 사례
·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등
-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철재 범퍼 가드 및 스포일러 서치, 등화장치 기준 부적합 설치 및 교체, 규정되지 않은 후미 전등 및 제동등, 방향지시등
·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후부 반사판 미부착 등
- 등록 번호판 관련 위반 사례
· 꺾기 번호판, 자동 스크린 가드 서치,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
4. 단속적발 처분
- 위반 사항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있습니다.
※ 불법 자동차 적발 시 처분사항
· 불법 튜닝: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 안전기준 위반: 100만 원 이하 벌금
· 번호판 훼손 및 가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안전신문고 앱' 신고 시스템
- 국민안전처가 구축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단속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 Google Play 앱
☞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 원스토어 (onestore.co.kr)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스마트폰으로 위치,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고 접수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가 합동 단속하는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단속 대상과 단속 사항, 벌금 및 과태료, 안전신문고 앱 신고 시스템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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