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유형(전화, 문자, 악성 앱, 개인정보 유출) 및 예방법, 대응요령 및 신고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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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유형(전화, 문자, 악성 앱, 개인정보 유출) 및 예방법, 대응요령 및 신고방법 정리

by 돈정보통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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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시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힘든 시기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여 대출을 미끼로 사기 행각이 벌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오늘은 전화, 문자, 악성 앱, 개인정보 유출 등 대출사기 유형 및 예방법, 대응요령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사기 유형

1. 저금리 대출 미끼

- 은행을 사칭하여 고금리 대출을 일정 기간 유지 후 저금리 대출 전환 가능 허위 사실

- 사기 대출 유도 후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금 입금 유도

- 대출사기범 연락 두절

 

 

대출사기 유형_출처: 모바일 상품권 전문 블로그
대출사기 유형

 

 

2. 신용등급 상향 미끼 보증료 요구

- 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는 미끼로 신용등급을 위해 통장 잔액 증명 요구

※ 전산작업 등을 통해 연체기록도 없애고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 가능 유혹

- 사기범 피해자와 통화 중 텔레뱅킹 이체 수단으로 인출

 

3. 공증료 및 법률 비용 요구

-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채무 불이행 대비 공증료 및 법률 비용 납부 명목 금전 요구

- 송금 후 연락 두절

 

4. 통장사본 및 휴대폰 등 실물 요구

- 대출 가능 금액을 위해 주민번호 요구

- 통장 거래 내역 부족을 미끼로 통장 및 현금카드 요구

 

5. 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

- 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대출 가능 통화 후 본인 인증 관련 문자를 통해 인터넷 주소 발송

- 앱 다운 및 설치 후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유도

※ 악성 앱(App) 설치 → 해킹 피해피해자 모든 전화 가로채기

 

- 통화 연결 시 사기범 사무실 연결되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송금 유도

 

6.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 스팸이나 문자 등으로 안정적인 대출인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현혹

  ex. 특별 금융 지원금, 고용안정자금, 고금리 대환대출 정부 지원금 사칭

- 선착순 마감이나 얼마 남지 않은 기한으로 유인

 

7. 대출 미끼 선수수료 요구

- 저금리 상품 관련 수수료 및 사례금 요구

- 정상적 금융기관 및 대부 업체는 선수수료 비용 요구 없음

 

8. 휴대폰 개통 및 통장 요구

- 대출 진행을 위한 휴대폰 개통 요구 및 통장, OTP 요구

- 대출사기와 대포폰 및 대포통장 사용을 위한 범죄 행각

 

9.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명의 요구

- 대출을 명목으로 대출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

- 많은 대출을 떠안게 되거나 대출 사기 범죄에 악용


■ 대출사기 예방법

1.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대출광고 유의

- 전화나 문자메시지 대출광고는 사기 업체 확률이 높음

※ 정상적 금융기관 및 대부 업체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 대출광고 없음

 

2. 대출실행 관련 금전적 요구 시 대출사기 의심

- 정상적 대출 업체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 관련 금전 요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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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클릭 주의

- 스마트폰 보안 설정 항목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항목을 비활성 모드로 유지하는 등 보안에 유의

 

 

보안 설정 예시_출처: 금융감독원
보안 설정 예시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보안 설정 예시

① 스마트폰에서 성정 아이콘 클릭
② 잠금 화면 및 보안 메뉴 이동
③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항목 비활성 모드 유지

 

4. 타인에게 개인 신용 정보 등을 알려 주지 말 것

- 개인 신용 정보 유출에 따른 대출거래 및 자금 이체 승인 악용

※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 등

 

- 통장 사본, 휴대폰 등을 대출 권유 업체에 주는 경우 대포통장 및 대포폰 악용

 

■ 대출사기 신고방법 및 대응요령

1. 대출 관련 돈을 송금한 경우 지급정지 요청

-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 조치 사항
- 은행 고객센터 연락 해당 계좌 지급 정지 신청
- 대출 관련 폰 사기의 경우 해당 통신사 신고 정지 요청

 

-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민원·신고 | 민원·신고 | 민원·신고 | (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 주요은행 연락처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 3일 이내 경찰서 발급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첨부 신고 은행 영업점 제출

 

2.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3.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 앱 설치의 경우

-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 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 전환)
· 개인정보 노출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여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www.msafer.or.kr)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 여부를 확인

 

4.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 차단


오늘은 전화, 문자, 악성 앱, 개인정보 유출 등 대출사기 유형 및 예방법, 대응요령 및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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