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에 전기, 가스 요금과 등유값 인상으로 난방이 필요한 겨울이 오니 난방비 걱정이 태산입니다.
난방비 요금 상승으로 보일러와 전기장판을 돌려야 하지만 난방비 부담으로 맘 편히 가동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겨울철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이 힘든 취약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사업 이란?
○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층에게 전기와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냉방비를 지원하는 여름철 바우처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겨울철 바우처로 나뉩니다.
· 여름 바우처 기간: 7월 1일 ~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기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에 전기와 가스 요금, 등유값 인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2.10.12 - [돈 아끼는 정보] -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10월 12일부터 가구당 1만 3000원 추가 인상 신청방법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10월 12일부터 가구당 1만 3000원 추가 인상 신청방법
2022년 10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연쇄적인 물가 상승률로 가계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공공요금 폭탄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moneycompany.tistory.com
■ 에너지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지원금액, 사용방법, 신청 기간, 신청방법
○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전국 약 113만 5000여 가구에 해당되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 가구원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1인이 해당됩니다.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난치 질환자, 한 부모 가족, 소년 소녀가정 대상입니다.
2. 지원금액
-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각 세대별 산정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3. 사용 방법(요금 차감 또는 국민 행복카드 수령 사용)
-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을 차감하여 납부
- 국민 행복카드 수령 등유, LPG, 연탄 구입
4.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 동절기 바우처 신청 기간은 '23년 12월 29일까지
-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은 '23년 10월 1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5. 신청방법(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 신청→복지 급여 신청→저소득층→에너지 바우처→신청
6. 제출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 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 신청: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7. 문의처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www.energyv.or.kr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금액, 사용방법, 신청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난방비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이 힘든 취약층에게 유용한 제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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