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들의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이란?
○ 경기도 청년 배당 제도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경기도가 청년의 행복, 삶의 질 향상, 건강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합니다.
○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년에게 시군별 지역화폐(카드형 등)로 지급되어 청년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2023년 4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 대상자에게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는 신청해야겠습니다.
-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접수
-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연속 거주, 합산 10년 거주
- 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출생 청년 대상
■ 신청 일정, 지원 대상, 지급금액, 지급 방법, 신청방법, 문의처
○ 신청 일정
-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98.10.02. ~ `99.10.01.)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지원 대상 조회: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 지급금액
- 25만 원 지원
○ 지급 방법
- 31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카드형, 모바일, 지류)로 지급합니다.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https://www.gmoney.or.kr/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하여 분기별 온라인 신청합니다.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서류 첨부(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본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 기간 내 발급본)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대리 신청의 경우)
4.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시·군청 청년 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콜센터(☎031-120)
- 경기지역화폐 카드 문의: 1899-7997
오늘은 경기도 청년들의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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