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치매정책 관련 사업을 지원 확대하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 안내’를 개정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치매정책 사업 보건복지부 2024년 치매정책 사업 안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치매정책 사업이란?
○ 노인인구에 대한 치매의 조기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치매 관리 서비스로 치매환자의 삶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 고위험군 및 정상 노인에게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발생 감소와 지연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추진방향
-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 이상 발견 시 2차 정밀검사 의뢰
- 저소득층에 대한 치매약제비 지원
-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연중
- 대상: 60세 이상 노인
■ 2024년 치매정책 사업 개정
○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와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대상 치매검사 절차, 치매환자 쉼터 이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참조
1.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를 2024년 상반기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맞춤형 사례관리) 독거, 고령, 부부치매 등 치매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 직접 제공 및 외부 복지·의료지원
- (안심 센터 직접 제공) 치매환자 쉼터 제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 대상 가족교실 운영 등
- (외부 서비스 연계) 서비스 욕구에 따라 병원, 적절한 돌봄을 위한 지역 자원(노인맞춤 돌봄 등)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대상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3.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 마련
- 일부 장애인은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 선별검사(CIST)가 곤란한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를 대체 실시합니다.
- 검사 결과 인지 기능저하 의심으로 판단되는 경우 협력 의사 면담 후 바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SMCQ(Subject memory Complain Questionnaire): 주관적 기억감퇴 척도
※ KDSQ(korean dementia screening questionnaire): 한국판 치매선별 설문지
4. 치매환자 쉼터 이용대상 확대
- 기존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인지 지원등급’의 경우 치매사례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치치 않고 치매 안심센터 치매환자 쉼터를 이용 가능했습니다.
※ (장기요양 인지 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2024년부터 장기요양 5등급도 치매환자 쉼터를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4년 치매정책 사업 보건복지부 2024년 치매정책 사업 안내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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