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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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돈정보통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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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_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정부가 추진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란?

○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등원이나 하원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구 유형별 차등 지원하며 시간제 서비스, 영아 종일제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2022.11.07 - [돈 아끼는 정보] -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 아동 돌봄 이용요금 및 신청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 아동 돌봄 이용요금 및 신청방법

요즘 맞벌이 부부는 흔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양육이 필요한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중 아이돌봄서비스라는 것을 알

moneycompany.tistory.com

 

1. 시간제 서비스: 정부 지원 연 840시간 제공,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 기본형(학교, 보육 시설 등 등원 및 하원, 준비물 보조, 놀이 활동 제공 단, 가사활동 제외): 시간당 1만 550원

- 종합형(기본형을 포함한 서비스 외 세탁물 작업,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 식사 및 간식을 챙기는 가사 서비스 제공): 시간당 1만 3720원

- 야간과 휴일 할증 있음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정부 지원 월 200시간 제공,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이용 가능

- 이용요금 시간당 1만 550원

- 야간과 휴일 할증 있음

 

3. 질병 감영 아동 지원 서비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고 이용요금 시간당 1만 2660원

- 코로나19 격리 아동은 이용 불가

 

4. 기관 연계 서비스

- 이용요금 시간당 1만 6870원

- 코로나19 격리 아동 이용 불가

 

○ 신청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2. 정부 지원 가구는 읍··동 주민센터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 미지원 가구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https://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당 가정에서는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경기도 아이 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_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

 

 

경기도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은 소득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와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_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월 20시간(연 240시간)을 기본으로 지원(이용 시간 본인 부담금 입금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 60~100%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시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 본인 부담금 30만 원 지원

 

2. 신청방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청 대상에 포함 시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 경기민원24 신청

https://gg24.gg.go.kr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3. 제출서류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별도의 신청 및 제출서류 필요 없음

 

-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4.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5천300여 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은 1천300여 가정으로 두 가지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경기도 저소득 가구나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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