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맞벌이 부부는 흔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양육이 필요한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중 아이돌봄서비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을 완화하고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 가정 등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아이 돌봄 서비스 란?
■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 서비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 기관 연계 서비스
2. 시간제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이용요금
- 기본형(학교, 보육 시설 등 등원 및 하원, 준비물 보조, 놀이 활동 제공 단, 가사활동 제외): 시간당 1만 550원
- 종합형(기본형을 포함한 서비스 외 세탁물 작업,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 식사 및 간식을 챙기는 가사 서비스 제공): 시간당 1만 3720원
- 야간과 휴일 할증 있음
■ 정부 지원 연 840시간 제공,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이용 가능
3.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이용요금
-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550원입니다.
- 야간과 휴일 할증 있음
■ 정부 지원 월 200시간 제공,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이용 가능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도보 이동 가능 병원 동행 가능
4. 질병 감영 아동 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고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2660원입니다.
- 코로나19 격리 아동은 이용 불가
5. 기관 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 이용요금
-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6870원입니다.
- 코로나19 격리 아동은 이용 불가
■ 만 0세 이상~만 2세 이하의 아동 최대 3명까지 아이돌보미 1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 3세 이상~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최대 5명까지 아이돌보미 1인이 지원합니다.
6. 아이 돌봄 서비스는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7. 신청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정부 지원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 신청합니다.
- 복지로 신청은 맞벌이 부부 및 한 부모 가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https://www.bokjiro.go.kr/
■ 정부 미지원 가구는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 동의서
- 정부 지원 자격 증빙자료(취업 한 부모가족, 장애 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 증빙 서류)
■ 문의처
- 아이 돌봄 서비스: 1577-2514
오늘은 맞벌이 가정이나 자녀 양육에 취약한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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