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1차 사업 대비 보증금과 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합니다.
※ (1차 사업) ‘22.8~’23.8 1년간 신청 접수 후 총 9.7만 명 월세 지원 중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란?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신청 모집!
○ 국토교통부는 2024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 모집시기: 2024년 2월 26일부터
2. 지원 대상
- 연령: 만 19~34세 이하
- 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 및 월세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 및 재산: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충족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4.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급
- 실 납부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 지원 중단
5. 신청방법
- 사전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 계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myhome.go.kr)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월세지원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청년월세지원 조건 선택 신청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을 포함 [참고]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현황 지자체
www.myhome.go.kr
-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온라인과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6.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7. 관련 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부담을 지원하는 유용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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