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는 유용한 정책으로 지속적인 확대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11.11 - [돈 아끼는 정보] - 임플란트 급여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료 적용 만 65세 이상부터 4개로 조정
오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 혜택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임플란트 급여(보험) 이란?
○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및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 평생 2개 적용
- 건강보험 70% 지원, 본인 부담금 30% 적용
○ 희귀 난치성 질환,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지원 혜택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희귀 난치성 질환 자: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
- 만성질환자: 본인 부담금 20% 추가 지원
- 의료급여 대상자: 1종(10%), 2종(20%)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1. 급여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무치악 상태가 아닌 경우
- 한 곳의 치과 병·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완료
2. 급여 보장 범위
- 급여 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 인정 개수에 미포함
3. 급여 재료
- 식립 재료 : 분리형 식립 재료
- 보철 수복 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술은 PFM 크라운으로 제한
※ 상악동 거상술, 잇몸뼈이식과 같은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건강보험이 적용
4. 본인 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 부담 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10%, 2종 20%
5. 진료단계
- 진단 및 치료 계획
- 고정체(본체) 식립술
- 보철 수복
6. 치과 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
- 보철 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보철 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 임플란트 급여(보험) 신청방법 및 절차
○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신청 및 절차 상담
1.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 진료 후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판정
2.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
3. 등록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임플란트 시술: 치과 병·의원
5. 본인 부담금 30% 지불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오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 혜택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치아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는 유용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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