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노인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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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노인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by 돈정보통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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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시기 1인 노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매스컴을 통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고령화 시대 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08.05 - [돈 아끼는 정보] - 고령화시대 1인 가구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고령화시대 1인 가구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고령사회에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부모님이나 주위의 친인척 중 나이드신 분이 홀로 계시다면 자녀나 주위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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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혼자 사시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_출처: 보건복지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이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등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 확인 및 대응조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_출처: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

 

 

대상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시스템_출처: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시스템

 

 

1.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무관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노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재가), 방문보건 서비스 이용 노인
·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선정 기준

- 1순위: 활동 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활동 지원등급: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 지원 등급
· 독거가구: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 취약가구: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2순위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중 활동 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중 활동 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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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순위: 장애인 활동 지원 비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지원내용: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 확인, 생활교육

-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정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 설치

 

 

서비스 내용_출처: 보건복지부
서비스 내용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 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게이트웨이 설치_출처: 보건복지부
게이트웨이 설치

 

 

-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 실시

-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응급안전 시스템 이용 사례 교육

-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

-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

 

4. 신청방법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청방법_출처: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신청방법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구청에서 대상자 통합 조사 후 확정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중앙 모니터링 센터: 1566-3232(단축번호: 7)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홀로 계신 부모님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응급안전을 위한 유용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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