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 진료 행위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란?
○ 건강보험 무자격자 타인 명의 도용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 요양기관에서 시행됩니다.
※ 본인확인 미이행 처벌
- 건강보험 자격 부정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부정 사용 금액을 환수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예외사유
○ 미성년자나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 병·의원, 보건소 등 요양기관 진료 방법
1. 진료전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활용 접수
-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 서비스 등
2.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 접수[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PASS) 포함]
-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QR코드 제시
☞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apple.com)
- 구글 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
- 본인 확인 및 비밀번호 설정
■ 신분증 미지참 진료방법
○ 전액 환자가 본인 부담(공단부담금+본인 부담금)으로 진료
-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금액 환급
- 신분증 및 진료비 영수증
○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 시 확인 가능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예외사유, 신분증 지참 및 미지참 진료,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병원 진료 시 꼭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잊지 않고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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