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83년부터 41년간 유지되어 온 주택청약 종합 저축통장의 월 납입금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제도 합리화 방안을 통해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청약 종합 저축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소득공제 혜택 지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청약통장(주택청약 종합 저축통장) 이란?
○ 국토교통부가 청년 내 집 마련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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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혜택 확대!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금융·세제 및 청약 혜택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금융·세제 및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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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4년부터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금융·세제 및 청약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 청약저축 금리: 2.8%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300만 원
※ 소득공제 혜택: 40% 공제
○ 주택청약저축 통장 보유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 할인이 적용됩니다.
■ 청약통장(주택청약 종합 저축통장) 어떻게 바뀌나?
1. 월 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
- 월 납입 25만 원
- 공공분양주택 선정 인정 월 납입액: 기존 10만 원(연간 120만 원) → 변경 25만 원(연간 300만 원)
- 공공 주택 청약통장 당첨 선정 기준
※ 청약통장 저축총액 기준: 200만 원~1500만 원 수준
☞ 공공 주택 청약 당첨 기간 단축 효과
2.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허용
- 모든 주택 유형 청약을 위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합니다.
- 허용 조건: 전환하는 상품의 해지 후 즉시 신규 청약 종합 저축통장 재가입
· 청약부금: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
· 청약저축: 공공 주택 청약
-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3.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지원
- 청약통장(주택청약 종합 저축통장)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 대상: 무주택 가구주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
- 혜택: 연간 300만 원 한도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4.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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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구입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약 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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