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미납에 따른 통신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휴대폰 요금이나 통신비 채무자 37만명 대상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이란?
○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일괄해 통합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채무 조정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상환 능력을 파악하여 통신 채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합니다.
※ 감면 혜택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최대 90% 감면
- 그 외 일반 채무자 : 통신3사 30% 일괄 감면
-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결제사 :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
○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업체 20곳, 휴대폰 결제업체 6곳 등이 보유한 통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 통신 채무 통신 요금을 10년간 장기 상환이 가능하고 통신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ex. 통신 요금 30만 원 연체 채무 원금 70% 감면의 경우
- 통신채무 9만 원 조정
- 10년 분할 상환시 한 달에 750 원 상환금액
○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채무조정안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신용회복위원회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진행합니다.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 방법
○ 6.21일부터 전국 5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 채무조정 상담, 진단,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wldnjs
○ 전용 App(접속)
- 채무통합 지원센터 - 채무조정 대환대출 신용회복위원회 - Google Play 앱
-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신용회복위원회 (apple.com)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지원 활용
2023.03.26 - [재테크 팁]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전연령 확대 시행...지원대상, 신청방법
■ 금융·통신 채무조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신청방법 및 현장창구 방문 예약 상담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통합채무 조정으로 일상생활에 기본이 되는 휴대폰이 요금 연체로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유용한 지원제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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