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전연령 확대 시행...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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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전연령 확대 시행...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돈정보통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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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지는 것은 고통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39세 대상 중 21.73%가 소득 대비 빚이 3배나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처: 머니S
출처: 머니S

 

 

이를 반영하듯 금융권에서 실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연체율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5년간 채무조정 제도 증가 34%
■ 채무조정 신청자: 2018년(10만 3277명) → 2022년(13만 8200명)

 

정부가 3월부터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저신용, 실직, 재난 피해 등의 취약 차주들의 채무 조정 지원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이란?

신속 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연체 기간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제도일시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어려워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차주에게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 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 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 지원 대상

1) 연체 기간 30일 이하

 

2)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4)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20%(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신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 현황 등을 고려
-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 연장 상환기간 범위 원리금 분할상환

 

2) 상환 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 가능합니다.

- 최고 이자율 연 15% 적용

 

3)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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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신청 서류인 기본서류(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작성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 서류

 

 

2) 신속 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개인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 문의처

1) 전담 콜센터: 1600-5500

 

2) 지부 상담소: 위치안내 < 지부안내 < 위원회 소개 | 신용회복위원회 (ccrs.or.kr)

 

3) 사이버 상담부: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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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금리 시대 빚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책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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