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전국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간 입원 후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재가 의료급여 지원 사업이란?
○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9년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 2024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 제도 개선 및 확대
- 대상 범위 확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 → 입·퇴원 반복 환자
- 지원금액 상향: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 한도 20% 수준 인상(월 60만 원→72만 원)
○ 대상자의 필요도 조사를 통해 의료 및 돌봄 등 필수 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 관련 선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가 의료급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지원 대상
- 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 내용
- 월 71만 6천 원 기준 필수 서비스 및 선택 서비스 제공
- 필수 서비스: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 선택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
3. 신청방법
- 신청처: 재가 의료급여 사업 시행 전국 관할 지역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
- 신청인: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 신청 서류: 신청서 및 협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 신청방법: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행정처) 방문 신청
4. 지원 절차
- 신청 후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의료급여 관리사 및 협력 의료기관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도를 파악하여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오늘은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 절차, 문의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건강에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의료·돌봄·식사·이동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용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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