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유용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2023.03.18 - [돈 모으는 정보]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검진비 및 수술비 지원... 안과, 치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내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검진비 및 수술비 지원... 안과, 치과, 정형외과, 이비인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아스사회공헌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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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유용한 복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의료 보장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1.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등록 장애인

- 가구 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입액이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비 장애인인 가족원
2. 지원금액: 장애인 의료비 본인 부담금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3. 지원내용: 의료급여기관 본인 부담금 장애인 의료비 외래 및 입원 비용
- 입원 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150만 원 이내 지원(입원 1회 한정)

- 입원 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 의약품 처방 비용 지원
4. 신청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자격이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5.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입·퇴원 확인서 및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통장 사본
6.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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