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내 주정차 위반, 속도 및 신호위반 처벌 강화, 민식이 법 시행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교 경계 30m 안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 경계 30m 안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 경계 30m 안 금연구역 지정
○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교육 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 후 본격 시행합니다.
○ 8월 17일부터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를 30m 이내로 금연 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되어 시행됩니다.
※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 시행
-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 →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초 중 고교 시설 주변 30m 이내
○ 스쿨존 지역의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 스쿨존 금연구역 포스터·표지·현수막 설치
○ 시·군·구청 대상 금연 구역 포스터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
- 현수막 설치
- 포스터 부착
○ 30m 이내가 금연구역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
■ 위반 과태료 부과
○ 스쿨존 금연구역 지정 후 흡연 단속원을 통해 불시에 단속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 경계 30m 안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기존 10m 이내 지정에서 30m 이내로 확대는 어린이집이나 스쿨존 등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학교 근처나 아이들이 통학하는 스쿨존 지역 내 흡연에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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