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 정부와 지자체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08.17 - [돈 아끼는 정보] - 정부, 다자녀 기준(3자녀→2자녀) 완화 및 지원정책 확대! 정부 및 지자체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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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와 미분양 아파트(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감면 혜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 정부는 지방세 발전 위원회를 열어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확대!
○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 → 확대: 2자녀 이상 가구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에게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 3자녀 이상의 가구의 취득세 감면은 연장하고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신설됩니다.
- 3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감면 연장
-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 감면 신설
■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 감소 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가 50%가 감면됩니다.
○ 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 조건
· 무주택자 및 1주택자
· 인구 감소 지역(83개 지역)
·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
· 의무 보유 기간 3년 유지
○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89개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 인구 감소 지역 중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이 제외됩니다.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 조건
· '24년 1월 10일 ~ '25년 12월 31일 준공 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 임대계약 체결 및 2년 이상 임대 활용
※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 기대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 안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와 미분양 아파트(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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