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구입 취득세 및 주택(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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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구입 취득세 및 주택(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

by 돈정보통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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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정부와 지자체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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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와 미분양 아파트(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감면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감면 혜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 정부는 지방세 발전 위원회를 열어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확대!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 → 확대: 2자녀 이상 가구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에게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개정

 

 

3자녀 이상의 가구의 취득세 감면은 연장하고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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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감면 연장
-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감면 신설

 

■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 감소 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가 50%가 감면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 무주택자 및 1주택자

· 인구 감소 지역(83개 지역)
·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
· 의무 보유 기간 3년 유지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89개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현황

 

 

○ 인구 감소 지역 중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대구 남구·서구경기 가평군 등 6곳이 제외됩니다.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 '24년 1월 10일 ~ '25년 12월 31일 준공 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 임대계약 체결 및 2년 이상 임대 활용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 기대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 안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와 미분양 아파트(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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