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빚을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2023.03.26 - [재테크 팁]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전연령 확대 시행...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전연령 확대 시행...지원대상, 신청방법
빚지는 것은 고통인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39세 대상 중 21.73%가 소득 대비 빚이 3배나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권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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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 채무자는 빚 독촉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 보호법 이란?
○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여 대출 금액 3000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 추심 강도를 약화하는 제도입니다.
○ 3개월 이내 채무 변제 기간 조정, 연체 가산이자 미부과, 방문 및 전화 독촉 제한 등이 조정됩니다.
■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 개인 채무자의 빚 독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1. 시행시기: 2024년 10월 17일부터
2. 시행 대상: 금융기관에 대출금액 등이 연체된 개인채무자
3. 신청방법: 연체된 금융기관(은행 등) 신청
■ 개인채무자 보호법 조정사항!
○ 원금과 이자 일부 탕감, 새로운 대출 후 기존 대출 상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원금과 이자 일부 탕감
-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 요청
- 3개월 이내 변제계획 이행 전제 유연하게 빚 조정 가능
2. 연체 가산이자 탕감
- 5000만 원 미만 연체 중인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의 경우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 연체 가산이자 미부과
3.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 방문 및 전화 등 채권추심 1주일(7일) 6회로 제한
- 가족의 사고, 질병, 본인의 재난 등의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울 때는 합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 가능
■ 개인채무자 보호법 조정 신청방법
1. 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채무자 금융회사 채무조정 직접 요청
- 서면, 금융회사 앱, 문자, 메일 등 전자 문서 등을 통해 신청
-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금융회사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2. 금융회사 채무조정 여부 결정 채무자 통보
-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 채무자 통지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관련 채무 대상, 채무조정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과도한 빚 부담이 큰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유용한 지원 혜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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