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6만 명대에서 7월 27일 기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만 명 대를 기록한 건 지난 4월 22일 이후 100여 일 만에 일입니다.
정부는 규제형 사회적 거리 두기 대신 국민 참여형 거리 두기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유 증상 근로자에게는 휴가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지원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이란?
○ 가족돌봄휴가 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쓸 수 있는 무급휴입니다.
○ 최대 10일까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정부는 자발적인 일상 방역을 위해 무급 휴가인 가족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지급!
○ 6차 대유행의 대책으로 자발적인 일상 방역을 코로나19 유 증상 근로자의 사업장에 휴가를 적극 권고하고 무급휴가인 가족돌봄 휴가자에게 하루 5만 원, 최대 5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지원 대상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 감염 의심으로 분류된 경우
- 자녀가 코로나19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는 경우
- 가족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2. 지원 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 당 5만 원 지급되고 1일 8시간 기준이며 1일 기준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지원 일수
- 근로자 1인 기준 최대 10일 이내입니다.
4.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입니다.
- 신청 기간 내 지원금 예산 소진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절차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
○ 고용노동부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moel.go.kr/
- 우편접수: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지 고용센터로 접수합니다.
○ 신청 후 약 2주 이내 지급 결정되고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오늘은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
6개월 미만 재직 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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