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국가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제도화하여 만들어 놓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부터 60세까지를 대상으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으로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국민연금이 필수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업 중단이나 실직자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이란?
○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공적연금입니다.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가입하는 연금제도로 최소 납부 기간 10년을 충족할 경우 만 65세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 소득별로 최소 납입 금액은 9만 원이고 최대 납입 금액은 452,700원입니다.
○ 가입자 유형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나뉩니다.
-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50%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사업장이 아닌 가입자로 자영업 등 개인사업하는 가입자이며 보험료는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가입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선택형 가입자를 말합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 최근 코로나로 인해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 중단과 실직, 휴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 바로 납부예외자입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납부예외자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많습니다.
-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으로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금수령을 받지 못합니다.
- 납부예외자가 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납부예외자 중 사업 재개와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2022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 보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취지입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 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보험료 50%(최대 45,000원)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제도로 재산 6억 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을 제외한 좋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자격 확인과 지원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신청자 본인의 국민연금 지사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관할지사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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