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 임신과 출산을 독려하고 지원하고자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정책이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나 결혼을 앞둔 미혼 등의 대상에게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란?
○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5년 사업을 확대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 절차,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
1. 지원 대상
- 전국,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모든 20~49세 남녀
2. 지원내용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비용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검사 항목: (여)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AMH), (남) 정액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
3. 지원금액
- 비용 지원(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상한 지원)
4. 지원 절차
- 지원 신청 → 검사 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임력 검사, 가임력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검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의료비 지원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민원서비스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 보건소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6. 제출서류
- 신청 서류와 검사비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7.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129
- 전국 보건소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 부모뿐 아니라 전국 남녀 20~49세 누구나 임신 관련 사전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용한 지원 사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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