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시장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 폐업이나 매출 감소 우려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고용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 보험료의 일부 금액을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지원 비율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01.14 - [돈 모으는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지원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지원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최대 80%까지 확대하
moneycompany.tistory.com
○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으로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지원 혜택
-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최대 5년간)
-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최대 7개월)
- 정책 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혜택
1.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 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 50억 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 장비) 120억 원 이하 등
2.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3. 신청방법
-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누리집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24 누리집
소상공인24
www.sbiz24.kr
-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료 지원: 1357(중소기업 통합 상담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오늘은 2025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매출감소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에게 유용한 정부지원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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