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기간,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
- 고용보험 가입방법: https://total.comwel.or.kr/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지원 비율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으로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 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규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40,000명 내외
2.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3.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4. 지원 금액: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 50~80% 환급 지원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 금액 차등 적용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5. 신청 기간: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sbiz.or.kr)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 신청’ 클릭
7.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
8.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사업수 행기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기간,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고용보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유용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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